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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,
종합소득세는 누진공제가 있어서 금액별로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.
계산이 복잡할 것 같지만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에
아래 공식만 이해한다면 오늘부터 누진공제와 종합소득세는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니다.
누진공제액이란?
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,
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 낮은 세율부분의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.
연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지면, 누진공제액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.
누진공제액 이해하기
연간 소득금액이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전에 초기 계산법은 누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 또는 연소득이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만큼 누적되게 됩니다.
- 만약 8,000만원의 연소득이 발생했을 경우
- 1,200만원, 세율 6% 과세비율 적용
- 4,600만원, 세율 15% 과세비율 적용
- 2,200만원, 세율 24% 과세비율 적용
- (1,200 X 0.06) + (4,600 X 0.15) + (2,200 X 0.24) = 72 + 690 + 528 = 1290만원의 세금을 부과.
위와 같은 중복되는 계산을 하지 않고 한번에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한번에 세율을 계산하도록 하게 됩니다.
- 만약 8,000만원의 연소득이 발생했을 경우
- 8,000만원, 세율 24% 과세비율 적용, 누진공제 108만원 + 522만원
- ( 과세표준 X 세율 ) - 누진공제
- = ( 8,000만원 X 0.24 ) - (108 + 522) = 1920 - 1522 = 1290만원의 세금을 부과.
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식
종합소득세 산출세액 = ( 과세표준 X 세율 ) - 누진공제
* 소득 테이블이 높다면 누진공제는 단계별 중복 적용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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